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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지상
  • 조회수2914

제목철도횡단 가공전선로 시공을 위한 승인 방법

  • 구분시설관련
철도선로 또는 철도전선로의 상부를 가공하는 송전선로, 배전선로, 통신선로 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철도공사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 간 철도횡단 가공전선로 위수탁계약에 따라 철도횡단 가공전선로 승인 업무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진행합니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는 해당 위치의 장래 철도 건설계획을 검토 후 한국철도공사에 의견을 회신하고, 공사 측에서 승인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이후 공사 관리 감독 및 정기 안전 점검 등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단, 한국전력공사에서 수행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는 철도 장래 건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국가철도공단에서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