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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남지수
  • 조회수2739

제목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사항이 있나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위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철도안전법」제78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