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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임동건
  • 조회수2936

제목철도보호지구 행위완료 전에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 행위완료 전에는 완료일로부터 7일전에 철도보호지구 관리자(국가철도공단)으로 통보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