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중경 조회수2951 제목환매절차 구분용지(토지)관련 환매이행서 접수 → 용도폐지신청(철도공단)→용도폐지 승인(국토교통부)→감정평가 →계약체결 용도폐지 승인 후 즉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선정 등 일정에 대해 별도 협의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