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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중경
  • 조회수2886

제목구분지상권 존속기간

  • 구분용지(토지)관련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3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에 따라 구분지상권은 철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