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중경 조회수2886 제목구분지상권 존속기간 구분용지(토지)관련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3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에 따라 구분지상권은 철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