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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중경
  • 조회수3031

제목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

  • 구분용지(토지)관련
원칙적으로 무허가건축물 등도 보상대상입니다. 다만, ①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해 제한을 둔 경우 ②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주보상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의 `89. 1. 24. 이전 건축 입증 불가시 이주보상 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