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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중경
  • 조회수3295

제목미등기 건물의 보상

  • 구분용지(토지)관련
『부동산등기법』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에 의하면,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등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를 완료한 후에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등기가 가능한 경우 보존등기를 한 후 소유권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보존등기가 불가한 경우,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의 확인,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의 확인, 마을 주민(이장 또는 통장 필수포함)의 인후보증, 전화·전기·수도·가스요금 가입명의나 납입증명서, 기타 소유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자 확인 후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