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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신정환
  • 조회수2811

제목레미콘 아스콘 점검기준

  • 구분공사관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의거 연 1회 이상 발주청, 감리단, 시공사에서 합동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점검은 크게 사전, 정기, 특별점검으로 나뉘어지며 각 점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점검(자재공급원 승인시) : 총 설계량이 레미콘 1,000㎥이상, 아스콘 2,000톤 이상 - 정기점검(반기별 1회) : 총 설계량이 레미콘 3,000㎥이상, 아스콘 5,000톤 이상 - 특별점검 : 자재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