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손유정 조회수2835 제목반복 민원 처리 관련 질의 구분기타 정당한 사유없는 반복민원의 접수는 우리 공단 고객관리 규정 제12조(민원사항의 처리)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민원을 제출하더라도 자체 종결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