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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손유정
  • 조회수2835

제목반복 민원 처리 관련 질의

  • 구분기타
정당한 사유없는 반복민원의 접수는 우리 공단 고객관리 규정 제12조(민원사항의 처리)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민원을 제출하더라도 자체 종결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