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상대 조회수3067 제목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는데 그 사유는 ? 구분철도자산관련 관련법에 의거 매년 지자체에 발표하는 공시지가를 기초로 사용료/ 무단변상금을 원칙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에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