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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상대
  • 조회수2927

제목코로나 사태 관련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지원한다는데 그  절차는 ?

  •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등을 대상으로 사용료 등 지원사항을 연장(기존 ’21.12.31 ⇒ 연장 ’22.06.30.) 예정이오니 해당되는 분은 관련서류(중소기업 확인서 등)를 2022.6.30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별 담당자가  검토 후 그 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