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김미연
  • 조회수2967

제목일반철도의 재원부담은 어떻게 하나요?

  • 구분기타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도건설법 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철도건설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