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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동민
  • 조회수3263

제목철도보호지구내 협의 후 건설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던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는 등급에 따라 점검하는 주기가 다릅니다. A등급은 주 1회/ B,C등급은 월 1회 입니다. 각 등급의 분류 기준은 1. A등급 (철도시설물에 직접변형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철도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 -철도횡단공사, 방음벽설치공사 등 2. B등급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 행위 - 파일항타(천공작업), 타워크레인, 백호우 등 대형장비 투입이계획되어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행위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개설, - 철도교량 하부 하천준설공사 등 3. C등급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 소규모 건축물 신축ㆍ 증축ㆍ개축 행위 등 - 장기간 공사 중지중인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