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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동민
  • 조회수3411

제목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안전법 제79조 제3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철도안전법 제79조 제3항 17호 - 제45조 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 3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자 위의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