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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상현
  • 조회수3366

제목사용(점유)중인 자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체납금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자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민법의 상속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자산뿐 아니라, 부채도 상속됩니다. 따라서 체납금은 상속인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한정승인 혹은 4촌 이내 혈족까지의 상속포기를 완료하고, 그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셨을 경우와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완료하고 관련된 판결문을 제출하셨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체납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소멸됨을 함께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