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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노민준
  • 조회수3572

제목국유재산을 사용(점유)중인데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사용료 감면 신청방법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 구분철도자산관련
코로나19 장기화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에 대한 감면을 아래와 같이 시행중에 있으며, 감면대상에 해당 될 경우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감면대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 받은 경우 2. 감면기간 2020. 4. 1. ~ 2021. 12. 31. 3. 사용료율 ① 소상공인 : 국유재산 사용료율 1천분의 10(1%) 적용 [기존 : 국유재산 사용료율 1천분의 50(5%) 적용] ② 중소기업 : 국유재산 사용료율 1천분의 30(3%) 적용 [기존 : 국유재산 사용료율 1천분의 50(5%) 적용] * (공통) 사용허가 계약 기준 회계연도별 연간 2천만원 한도 4. 소상공인 확인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관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확인서 유호기간 한도 내에서만 인하처리 가능 *2개년도 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별(① 2020. 4. 1. ~ 2021. 3. 31., ②2021. 4. 1. ~ 2022. 3. 31.) 접수 필요 5. 신청 방법 1. 인하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 포함)사본 3. 통장사본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신청 및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위의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해주시면 검토 후 감면처리가 진행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