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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상현
  • 조회수3726

제목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 체납금이 남아있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사용허가 갱신이 가능한 목적(경작 등)으로 사용하실 때, 사용료 체납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갱신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잔여 체납금에 대하여 당초 사용허가 종료기간 전에 사용료 납입을 완료해주셔야 사용허가 갱신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