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상현 조회수3731 제목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 체납금이 남아있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구분철도자산관련 사용허가 갱신이 가능한 목적(경작 등)으로 사용하실 때, 사용료 체납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갱신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잔여 체납금에 대하여 당초 사용허가 종료기간 전에 사용료 납입을 완료해주셔야 사용허가 갱신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