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한기 조회수3810 제목무선국 무선종사자 배치기준 문의 구분기타 무선종사자 정원은 전체 송수신기 대수에 따라 산출됩니다. 무선종사자 1명이 무선국 10대까지 운용이 가능합니다. (EX. 1명 - 1~10국 / 2명 - 11~20국 / 3명 - 21~30국 …) 단, 101국 이상부터는 11명만 배치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_별표 1(송수신기대수에 의한 자격별 정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