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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남상익
  • 조회수3873

제목사용허가 갱신시 사용료 산정 방법

  • 구분계약관련
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료 산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사용허가 갱신 등)제2항에 따라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재산가액 * 사용용도에 따른 사용요률)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사용료 * 해당연도의 재산가액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고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