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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상현
  • 조회수4709

제목국유재산을 사용(점유)중인데, 사용료(변상금)를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사용료(변상금)를 미납하게 되면, 향후 절차는 국유재산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합니다. 우선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미납중이라면,국유재산법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최대 연 10%(최초 납부기한이 2018년 6월 27일 이전이라면 연 15%)의 연체료가 가산되어 납부하셔야 할 사용료(변상금) 금액이 더 커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상 미납하게 되면, 현재 국유재산을 사용(점유)하고 계신 사용(점유)자님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에금, 증권 등)을 압류하는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사용허가 취소요건에 해당되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0년 4월 1일 부터 발생한 연체료는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시는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사용자에 한해서 연체료율을 연 5%로 적용하여 부담을 줄여드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