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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하영
  • 조회수3739

제목철도보호지구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구분기타
철도보호지구는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또한, 궤도는 선로장비지침 제2조에 따라 레일+침목+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 끝선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