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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위무늬
  • 조회수4231

제목철도보호지구 작업현장의 등급 분류기분은 무엇인가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 등급 분류기준> *A 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변형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 (주 1회 점검) - 철도횡단공사(과선도로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 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架空電線路] 등) - 방음벽 설치공사 등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월 1회 점검)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 행위 - 파일항타(천공작업), 타워크레인, 백호우 등 대형장비 투입이 계획되어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행위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개설, - 철도교량 하부 하천준설공사 등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월 1회 점검) - 소규모 건축물 신축ㆍ 증축ㆍ개축 행위 등 - 장기간 공사 중지중인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