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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손유정
  • 조회수3930

제목토지 등의 보상액 결정 방법이 궁금해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제9조 (토지 등의 보상액 결정)   ① 토지 등의 보상액은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치로 결정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결과에 관하여 관계법령과의 적법성, 공시지가와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 의뢰 및 감정평가서의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