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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손유정
  • 조회수3787

제목사용허가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사용허가의 제한은 재산관리규정 제22조(사용허가의 제한)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할 수 없습니다. 1. 열차안전 운행과 연병경관에 지장이 있는경우 2. 전차선에 의한 감전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허가 기간 내에 시설계획이 있는 경우 4. 재산의 가치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선로 둑, 비탈 끝 또는 어깨 끝(평지의 경우 곁 도랑 끝)에서 5m이내, 농경지는 2m 이내에 위치한 경우. 단, 철도시설 및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6. 국유이외의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7. 안전규정에 부합되는 안전시설 없이 위험물을 쌓아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8. 기타 법령상 저촉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