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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배소연
  • 조회수4081

제목임대재산을 영구적으로 사용할수는 없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임대기간이 종료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 임대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이 아닌 경우 1회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