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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배소연
  • 조회수4084

제목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하고 있나요?

  • 구분공사관련
현재 우리 공단의 모든 건설현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공사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03조의2 의거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