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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배소연
  • 조회수3931

제목건설공사가 끝나면 이후 철도시설 관리는 누가 시행하나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9항에 의거, '국가철도공단'과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수탁받은(동법 제38조)  '한국철도공사' 가 '철도시설관리자'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