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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배소연
  • 조회수4219

제목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와 확인신청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구분시설관련
변경신고라 함은 기 신고된 자가전기통신설비 에 대한 설치장소의 변경,설비의 대체 및 설비의 증설, 설비의 철거 등에대한 신고를 말합니다. 확인신청이라 함은 설치 또는 변경신고된 시설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