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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배소연
  • 조회수4183

제목철도보호지구 특별안전점검은 무엇인가요?

  • 구분시설관련
특별안전점검이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제8조)에 따라 매년 2월 철도보호지구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마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