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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배소연
  • 조회수5116

제목열차감시원 교육필증은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구분공사관련
각 지역본부별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충청본부에서는 발급일자로부터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안에는 소속 현장이 바뀌어도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이 지나면 유효하지 않으므로 재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사항은 각 지역본부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현장의 위치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