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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문현
  • 조회수4621

제목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구분사업관련
- 고속철도 : 철도건설법 제2조 정의에 따라 열차가 주요구간을 시속 20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 · 고시한 철도를 의미, 고속철도노선은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사업용철도노선의 유형분류에 따라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30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의 의미. - 일반철도 : 철도건설법 제2조 정의에 따라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의미하며, 일반철도노선은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사업용철도노선의 유형분류에 따라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200km/h 미만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의 의미. - 광역철도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제2조 정의에 따라 2개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 처리를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와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구간의 철도를 의미. 노선 전체 구간이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권역별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km 이내일 것 ※ (수도권)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역,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청 또는 울산광역시청, (대구권) 대구광역시청, (광주권) 광주광역시청, (대전권) 대전광역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