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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민광식
  • 조회수4173

제목국유재산 양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구분철도자산관련
* 양 여 * 국가가 유상 혹은 무상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법상의 계약  가. 양여가능 범위   ? 일반재산을 지자체 공용, 공공용   ? 사무이관에 따른 일반재산, 지자체 청사 부지, 1992년 이전 도시계획 도로부지   ? ‘14년 이전에 포함된 도로부지,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기념 사업 추진   ?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유지보존 비용을 부담한 공공용 재산이 용도 폐지됨에  따라 일반 재산이 되는 경우 그 해당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   ? 행정재산 용도폐지의 경우 대체시설을 제공하는자 (상속자, 포괄승계인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페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 국가가 보존 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 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으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공익사업법/군사시설 이전 등)   ? 국가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양여하기로 결정한 일반재산     * 지자체 무상양여 :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나. 양여가격 : 국유재산 대장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