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박동수
  • 조회수4260

제목철도건설의 잔여지 매수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 구분용지(토지)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보상법 제74조를 보면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 까지 잔여지 매수를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