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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윤성
  • 조회수4542

제목철도에서 영상감시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개소가 있나요?

  • 구분공사관련
철도안전법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운영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영상기록장치의 설치대상)에서는 철도 내 영상감시장치 설치개소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동력차 :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가 있는 열차의 맨앞에 위치한 동력차 2. 역구내 : 승강장, 대합실 및 승강설비 3. 차량정비기지 : 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차량정비기지, 고속철도차량정비기지, 중정비차량정비기지 4.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 : 변전소, 무인기능실, 노선 분기 구간의 분기기, 역간 건넘선, 국가중요시설에 지정된 교량 및 터널, 고속철도에 설치된 연장 1km 이상의 터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