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장영진 조회수4631 제목일반철도와 고속철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구분시설관련 "일반철도"란「철도건설법」제2조 제4호에 따라 고속철도와「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합니다. "고속철도"란 「철도건설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열차가 주요 구간을 200km/h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