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권혁진
  • 조회수5073

제목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절차 1) 신고인 서류제출 (신고인 → 국가철도공단)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국가철도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건축허가 등 다른 허가와 일괄처리 시에는 지자체(시,군,구청)에 철도보호지구 신고 서류제출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상 행위부지가 30m 내,외에 있어 철도보호지구(궤도끝선) 해당여부가 모호한 경우에는 공단으로 문의 2) 행위신고 수리 (국가철도공단 → 신고인) 가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후 필요시 신고인에게 해당 현장의 안전등급(A/B/C 등급) 통보 나 -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3) 현장점검 가 - 행위신고 수리조건 이행여부 및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의 지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점검함 나 - 신고인은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에서 현장방문 시 안전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함 4) 행위 완료 전 통보 (신고인 → 국가철도공단) 신고인은 행위완료 7일 전가지 국가철도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에서는 철도시설, 열차운행 지장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