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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권혁진
  • 조회수4569

제목철도보호지구 미신고 행위에 대한 제재사항은 무엇인가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 미신고 행위에 대한 제재사항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위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철도안전법 제79조(벌칙), 제82조(과태료) 제78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제45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조 제2항에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82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5조 제4항을 위한하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