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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성우
  • 조회수6048

제목진행중인 공사의 취약개소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 구분공사관련
공사현장 취약개소 관리는 공단 업무프로세스 'P-안전품질-10 취약개소 지정 및 관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  공사현장에서 착수 후 30일 이내에 전체 시공물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취약개소 관리단계를 정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인 검토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부서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시행부서는 건설안전부로 의견조회를 실시하여 검토의견을 반영 후 승인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3. 공사현장은 승인 결과에 따라 취약개소 관리카드를 수정, 보완하여 CPMS에 등록 및 데이터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취약개소 등급에 따른 발주처 현장 점검 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험단계 : 사업시행처장(필요시), 사업시행부장(1회/월), 공사관리관(1회/격주) 2. 경계단계 : 사업시행처장(필요시), 사업시행부장(1회/격월), 공사관리관(1회/월) 3. 주의단계 : 사업시행처장(필요시), 사업시행부장(1회/분기), 공사관리관(1회/격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