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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병현
  • 조회수5473

제목민자철도의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 구분시설관련
우리공단 수도권본부 관내에서 관리중인 민자철도(공항철도, 신분당선, 소사~원시선,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등)의 경우, 해당 민자철도 사업시행자에게 행위신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철도와 마찬가지로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서 및 제반서류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 주시면 우리공단에서 해당 철도(노선)의 사업시행자(시설관리자)와 운영사에 의견조회를 거쳐 처리하게 됩니다. 단, 세부적인 절차에는 시행하시는 공사 규모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노선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