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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유진
  • 조회수6103

제목Safety-Call이란 무엇인가요?

  • 구분기타
"Safety-Call제도"란 현장근로자가 위험상황을 공단에 직접 신고하는 위험작업 일시 중지 요청제도를 말합니다. 철도건설현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호남본부 관활 철도건설(시설)현장의 Safety-Call 대표 전화번호는 062-602-544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