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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승원
  • 조회수5343

제목국유재산 사용료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사용료 납부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선납(원칙): 사용료는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납(예외):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고시된 이자를 부담하고 분할 납부 할 수 있으며, 보증금: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사용허가한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