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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승원
  • 조회수5748

제목국유재산 사용료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관련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산정하여 부과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개경쟁 입찰의 경우 첫해의 사용료: 최고입찰가로 결정 2년차 이상의 사용료: (영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수의방법의 경우 사용료: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 사용면적 * 사용료율 * 사용기간 사용료율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경작용: 1천분의 10이상 주거용: 1천분의 20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주거용: 1천분의 1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