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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승원
  • 조회수6769

제목철도부지 매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철도안전 및 시설물보호에 지장이 없어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각신청(매수자) → 장래사용계획조회(공단) → 용도폐지 요청(공단) 및 승인(국토교통부) → 매각재산 감정평가(공단) → 매매계약 진행 알림(공단) → 계약보증금 입금(매수자) → 매매계약서 체결 → 고지서 발행 및 토지거래계약신고서 작성(공단) → 잔금 납부 및 토지거래계약신고(매수자) → 소유권이전서류 발급(공단) → 소유권이전 처리(매수자)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