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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서희원
  • 조회수5645

제목Safety-call이란 무엇인가요?

  • 구분기타
Safety-call이란 현장근로자가 현장 위험상황 발견 시 공단에 직접 신고하는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제도로, 철도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8년 최초도입하여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Safety-call 신고방법은 강원본부 안전혁신처(시설개량현장) 관할 현장은 033-810-5111(사업총괄부장), 중앙선사업단 (건설현장) 관할 현장은 033-810-5261(건설안전부장)로 전화하는 것으로, 익명성 보장 등을 위해 크로스체크 방식으로 시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