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인수 조회수5586 제목예비타당성 조사란 무엇인가요? 구분사업관련 국가재정법 제 38조에 의거,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며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국가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및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