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오정현 조회수5646 제목철도보호지구 협의 후 후속조치로 어떤 것이 있나요?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 협의를 통해 건축물의 건설 협의가 완료되고 공사가 착공하면, 해당 현장의 안전등급(A, B, C)에 따라 주기별(매주, 매달) 점검을 시행하고, 건설공사 종료 전 철도시설에 문제 없이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완료점검을 시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