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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정현
  • 조회수6360

제목철도보호지구 협의는 건축허가 전에 받는 것인가요? 시공전에 받는 것인가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는 공사 착공전 45일전 우리공단과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협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는 철도인근에서 규모가 큰 건축행위가 많아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도 철도 안전 협의과정에서 변경이 발생하거나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먼저 철도보호지구 협의를 진행 해 주시는 것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