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오정현 조회수5893 제목철도터널구간에서 철도보호지구행위신고는 직상부 구간만 해당되나요? 구분시설관련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등)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범위는 궤도 끝에서 30m범위로 철도가 터널구간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궤도에서 30m까지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으로 업무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