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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준희
  • 조회수5361

제목교통영향평가 변경협의 문의

  • 구분사업관련
교통영향평가 변경대상 1)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은 후 5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2) 영 제13조의8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개선필요사항 등에 포함된 규모보다 변경되는 사업?건축물의 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누적하여 적용) -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 토지의 이용?건축물의 배치를 변경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포함된 교통개선 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와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 한 경우 3)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지침 별표4참고]